정치
류호정 "간음의 간은 여혐 한자"...jpg
hkjangkr
2020. 8. 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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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류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하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위계, 위력,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 성교를 하는 행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법안에 '간음'(姦淫)이라는 표현도 모두 '성교'(性交)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간음'에 쓰이는 한자 '간'(姦)이 '여자 녀'(女)자가 3번 겹쳐 만들어진 한자어인 만큼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류 의원측의 설명이다.
호정아 그만해라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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