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
결국 이근대위 빚투가 아니고 질투군요
hkjangkr
2020. 10. 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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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영상 보니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00이하 금액 빌림
2.현금+스카이다이빙 장비+교육으로 상호합의하에 변제함
3.근데 A씨가 이근대위 해외에 있을 때 민사를 진행하여 이근대위는 소송 걸린지도 모르고 패소(2016년 당시 교관으로 미국 갔던 비자 증거자료 제출)
4. A씨에게 빌린돈은 150언저리고 그것도 상호합의하에 갚았으나 못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자붙여서 200을 받아야한다고 A씨가 주장.
5. 결국 이근대위는 법적조치 간구 중
이근대위 주장대로라면 이건 빚투가 아니라 질투네요
그 이근대위와 전직udt 출신 소방공무원의 캐삭빵 진흙탕 싸움 되겠네요 확실한 한방이 나오기 전까진요


이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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