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

이근 대위, 200만원 빚투 의혹 그리고 종결

hkjangkr 2020. 10.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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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이근 대위가 '빚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해명했습니다.

전날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를 겨냥한 '빚투' 폭로글을 게재한 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게시물을 올리며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 대위는 이와 관련해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위는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위의 이같은 해명에 A씨는 이날 또다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언제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느냐"면서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왜 소송 당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소송 자체를 법원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5일 오전 이근 대위에게 처음 채무불이행을 제기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 형님과 만났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화해했다.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라며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예상보다 사안이 커졌고 피해를 받은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 단위의 악성 메시지 등으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며 "그걸 지켜봐야 했던 가족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이근 형님도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근 형님의 건승을 바란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감사하다"며 논란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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