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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 나경원, 이번엔 뉴스타파 상대 6000만원 소송 본문

정치

'엄마찬스' 나경원, 이번엔 뉴스타파 상대 6000만원 소송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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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타파와 기자에게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아들에게 학술연구 무임승차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에게3000만원 손배소를 청구한 바 있다.

 

3일 확인한 소장을 보면나 의원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황일송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각각 3000만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시점은 지난달 7일이다.

 

나 의원이 문제삼은 보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나경원 '스페셜올림픽' 의혹… 비서 특혜 채용과 건물구입" 보도와 그해 12월 "교육부 움직인 나경원의 엄마찬스… '플랜B'도 있었다"는 보도다.

 

 

첫 번째 보도는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기사다.

 

두 번째 보도는 교육부가 나 의원 딸 김아무개씨 진학을 위해 움직인 정황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나 의원 측은 소장에서 비서특혜 채용 의혹 보도에 "당시 채용 조건 및 절차는 모두 지방공무원인사지침 및 조직위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 정해진 것"이라며 "비서 외 다른 업무에도 모두 공통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딸 김씨 진학 관련의혹에는 국회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의 연이은 기자 상대 손배소에 비판이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으로 나 의원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 의원은 수많은 비리 의혹에도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한 적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과 언론에 '유감'이라는 파렴치한 반응을 보이더니 기자들에게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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