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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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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100% 수준일 때는 3년 이상 거주의무기간 부여
->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 확대
-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근무·취학·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수분양자가 결혼·이혼 등으로 이사하되 남은 기간을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승계해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집을 분양받은 본인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예외로 인정
-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분양사업자가 되사게 된다.
->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입주자가 환매할 때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다.
-> 분양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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