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인천 이어 서울도 코인노래방 영업중지 명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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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이어 서울시도 22일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또한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곳을 방문해 감염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인노래연습장 전수조사 결과 시내 569개 노래방 가운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전체의 4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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