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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설난 여자 변호사가 송중기 송혜교 이혼할 때 했다는 일 본문

컬쳐

교제설난 여자 변호사가 송중기 송혜교 이혼할 때 했다는 일

author.k 2020. 6.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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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가 유명 로펌의 한 여성 변호사와 교제설에 휩싸인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송혜교와의 이혼을 언급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중기가 여성 변호사 A 씨와 교제 중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대해 송중기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세연에서 지난 11일 A 씨의 신상을 모두 공개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세연은 A 씨의 로펌 이름부터 얼굴 사진, SNS까지 모두 공개했다.

 

 

가세연 김세의 기자는 “A 씨가 고등학교 동창과 2017년인가 2018년에 결혼했다가 지금 이혼한 돌싱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호 기자는 “A 씨의 법무법인이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할 때 송중기 측 대리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은 변호사 한 명이 하지 않는다”며 “송중기 측 법률대리를 한 변호사와 A 씨와 관계가 있다”고 A 씨가 송중기 이혼 소송에서 역할을 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A 씨는 송중기 이혼의 법률대리인은 아니었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송중기 이혼을 맡은 변호사가 A 씨를 송중기와의 식사 자리로 불렀다. 그래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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