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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30대 남성…"이미 지난달 22일 퇴사" 본문

자동차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30대 남성…"이미 지난달 22일 퇴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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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의 이송을 막아 화두에 오른 택시기사가 이미 퇴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TV조선은 택시기사가 몸 담고 있던 A교통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는 지난달 8일 사고를 내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A교통에서 근무한지 37일 만이다.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혹여 코로나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택시기사에 대해 1989년생인 최모씨로, 지난 5월 A교통에 입사했으며, 그 전에는 수 년 간 버스 기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응급환자로 인해 병원에 이송 후 사고를 처리하겠다는 구급차 대원에게 “응급환자 맞는거냐” “응급환자 없는데 사이렌 울리면서 다니는 것 아니냐” “응급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해당 사고 후 5시간 만에 숨진 사망자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7시 30분 기준 약5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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