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임은정 “윤석열, 현행법상 추미애 지휘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 본문
부장검사도 아는 이성적 상식을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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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적했다.
검찰 내 이의제기권을 최초로 행사한 임 부장검사는 6일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는 ‘검찰청 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 것인지 윤 총장의 결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이 이의제기권 행사의 일종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서 비롯됐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개입’ 논란이 커지자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지휘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의제기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검 예규에 불과해 상위기관인 법무부에 적용할 수 없고, 지침 내용 역시 검찰청 내부 업무 처리절차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령에 적시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은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임 부장검사는 말했다. 그는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이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지난 20대 국회 때 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 조항 단서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문구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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