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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본문

리빙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author.k 2020. 7.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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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8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를 지난 5일 출금금지했다.

이는 '택시기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약 이틀만의 이뤄진 조치다. 또한 지난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피해자 아들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면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응급차 기사분이 A씨에게 병원을 다녀온 후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냐.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이후 다시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단 5시간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약 63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후 해당 택시기사의 신상이 공개되며 시선을 모았다. A씨는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8일 사고를 내고 약 2주 뒤,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A씨)는 아직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며 오히려 '어짜피 죽을사람 아니었느냐"며 "명예휘손으로 우리를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아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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