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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강조 이후 피해자 진술 중요 증거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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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피해자다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진술에 의존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다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실제 변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워낙 절대적인 만큼 가해자들을 대리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시간이 지난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도 찾기 쉽지 않아 더 불리하다.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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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개별 판사 재량이 너무 커져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여성학 용어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낯선 단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건 상당히 전향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감수성과 예민함을 지닌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복불복’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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