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검언유착 오보 관련 KBS 보도본부장의 설명 본문
1. 6월 중순부터 <KBS 법조팀>은 검언유착(이동재-한동훈) 사안을 쭉 취재하고 있었음. 주요취재원으로부터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고 했으나, 확인이 불충분해 6월 하순 리포트 제작을 보류함.
2. 7월17일, 법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됨. 발부 이후에 다시 취재원들을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취재를 함.
3. 7월 18일(토), KBS 뉴스9에서 방영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해당 리포트 보도. (보도참사)
즉각 이어지는 이동재 측의 녹취록 공개, 한동훈의 반박. 방송과 실제 녹취록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음. 때문에 바로 다음날 9시뉴스 동일 편성에서 “단정적 표현을 사과한다”라고 사과 방송.
일치하는 부분: 유시민 이사장과 연루된 대화가 오가고 독려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 이동재 기자가 유 이사장과 관련된 취재 필요성을 언급한 점.
불일치하는 부분: 정당에 대한 이야기, 보도 시점에 대한 부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bs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확인됐다”라는 확정적인 보도를 한 것.
또 공교롭게 이 사건은 보도 점검의 중간 단계가 생략되는 주말에 일어남. 평일에는 '기자-반장-팀장-부장-사회재난주간-국장' 등의 과정을 통해 보도가 나가지만, 주말에는 '기자-반장-팀장-당직주간'으로 중간단계를 건너뛰는 상황 발생.
4. 7월 30일, KBS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청부나 외부 개입은 없었다는 것에 노사는 공감대를 이룸.

그러나 8월 5일, (위 사진에서 보이는) 소수노조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미디어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양승동 KBS 사장, 김상근KBS 이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8월 12일, 여야 추천이사가 포함된 KBS 이사회가 제969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에 대하여공방을 벌임.
회사에서는 심의 징계 절차가 열렸고 관계자는 인사위에 회부되었다고는 하지만
왜 저는 위 보도본부장의 말에서,
“법조팀”과 중간점검 단계가 생략되는 “주말”만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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