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볼 일 보던 남학생 용변 칸 문 연 여고생들, 경찰 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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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등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 B군이 볼 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다만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A양을 입건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B군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도 적용 가능한 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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