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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들 필독해야하는 2021년도 예비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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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예비군 훈련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군필’ 남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1년도부터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130만 명의 동원예비군이 95만 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겠다”며 “지역예비군들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9만 1천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급여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재 훈련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에 예비역 간부를 선발해 평시부터 복무하게 하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가 확대된다.
국방부는 “동원위주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높여 평상시에도 전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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