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해고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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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일을 돕는 국회 보좌진은 의원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날로 실직자 신세다. 해고절차도 간단하다. 국회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팩스 등으로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직 처리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권면직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국회보좌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그러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하는 '해고예고'와 유사한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좌진 면직시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2019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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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2020년이나 2021년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비서)는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회 사무처 소속인데 국회 의원이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당연하다는 듯 마음대로 -채용까지는 몰라도 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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