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학대 방조' 남편은 징역 5년 본문
반응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반응형
'리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팬데믹 이후 아이들 시력 급속 악화…스크린 많이 본 탓" (0) | 2021.06.01 |
|---|---|
| 정인이 양모 구치소 목격자 "곧 나갈 거라 생각하는 듯 했다" (0) | 2021.05.15 |
| 생리휴가는 여성차별 (0) | 2021.05.02 |
| 페미 역풍 부는 이대 에타 (0) | 2021.04.27 |
| 덮죽 식당 근황.jpg (0) | 2021.04.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