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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유료 구독료가 낮은 국가로 우회해 가입을 하는 '온라인 망명' 단속에 나섰다. 본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유튜브가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이 정지된다는 알림을 받게 된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유튜브가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하게 된다.
이는 이용자가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유튜브는 국가별 가격 차별 정책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 구독료는 1만4900원이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는 인도(약 2000원), 나이지리아(약 1000원), 이집트(약 2850원), 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 우리나라보다 이용료가 훨씬 낮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다른 나라로 변경,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구독료 부담을 줄여 왔다. 이런 방식은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긋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유돼 왔다.
6개월마다 국가 인증을 하도록 하게 되면 '디지털 유목민'들의 불편함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IP 변경을 통한 국적 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VPN을 이용해 6개월 마다 가입 국가의 IP로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한국 멤버십 서비스 이용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지난 2020년 9월 인상(월 8690원→1만450원) 이후 3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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