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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조차 못하는 검찰, ‘윤석열의 굴욕’ 현실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본문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을 파헤친 지 벌써 4개월이 돼 가는데도 정작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11일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조 전 장관 사법처리에 이유 없이 머뭇거리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의 <‘가족비리’ 조국 기소 차일피일.. 檢, 공범 증거 확보 못했나> 보도의 서두다. 그러면서 <서울경제>는 법조계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8월27일부터 대대적으로 개시했는데도 한참 뒤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조 전 장관을 먼저 사법처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국 일가 수사’의 끝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기소라는 전망은 검찰 수사 초반부터 예견돼 왔다. 하지만 여지껏 기소조차 못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가족 비리 의혹’이 아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사법처리에 나선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명 수사’ 의혹과 마찬가지로 ‘감찰 무마’ 의혹 역시 1년 전 민정수석 당시 조 전 장관이 국회에 출석 이미 해명에 나선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조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모펀드 의혹 등 14가지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니,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온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던 검찰과 그 검찰발 보도로 의혹을 부풀렸던 언론들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독하고 무거운 책임론이.
<서울경제>와 인터뷰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범 혐의를 걸 만한 5촌, 동생, 아내 누구도 검찰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공범 혐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검찰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물증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면 중대 핵심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검찰’이 ‘가족인질극’의 주범이 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선택적 기소’, ‘기소보다 기소 하지 않을 권력’을 맘껏 누리는 중인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은 ‘정경심 재판부’로부터 이미 호되게 질타를 받은 상태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16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격 소환조사 했다. 질타가 쏟아지고 언론도 이를 보도했던 ‘정경심 재판부’의 3차 공판준비기일 다음날 조 전 장관을 소환했던 것과 엇비슷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이연주 변호사의 일침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청하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려지게 될 테니.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집단은 정말 위험한 집단이다. 자기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외눈박이가 된다. 검찰간부가 사법농단 수사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법부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이탄희 판사를 존경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검찰 내 집중관리 대상 검사리스트 작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간부가 이탄희 판사를 존경한다는 보도를 보고 ‘저분은 자아(自我)가 여러 개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탄희 판사는 정의의 사도이고, 검찰 내부에서 목소리 내는 임은정 검사는 분란만 일으키는 존재인 건가.” (이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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