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현재 발표된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액수 본문
반응형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으로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반응형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종하늘도시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 일반분양 534세대 분양가, 분양일정, 모델하우스 (0) | 2020.04.04 |
---|---|
지금은 양적완화가 아닌 여신임을 주목하라(신과함께, 김일구 상무)_200403 (0) | 2020.04.03 |
'상속재산 절반 달라' 구하라 모친, 이유 묻자 "할 말 없다. 돌아가달라" (0) | 2020.04.02 |
우회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feat 복지로 모의계산) (0) | 2020.03.31 |
골드 가격, 미 코로나 확산에 급등 후 달러화 강세 전환에 하락 (0) | 2020.03.3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