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강용석 징역1년 법정구속 대강의 타임라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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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도도맘 강용석 불륜스캔들 - 전남편 배상금 1억 소송제기
2015년 4월 도도맘 강용석 공모 인감증명 위임장 등 위조후 소송취하서 법원 제출 혐의
2016년 도도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 주장 " 강 변호사가 관련 대응방법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 능동적 관여"했다며 문자내역공개
2018년 1월 위자료 4000만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강용석 변호사 측 위조 지시한적 없음 범행 개입한적 없다 주장
2018년 9월10일 검찰 징역 2년 구형
2018년 10월24일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로 김씨 남편 조씨는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법 제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도 대법원 확정까지는 업무를 볼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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