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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양진호 방지법', 통과 안되는 이유 본문

정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양진호 방지법', 통과 안되는 이유

hkjangkr 2018. 11. 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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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막힌 양진호 방지법, 잔혹행위 처벌 못해
직장갑질 119 "우리 곁의 양진호, 한 달 제보만 23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 계류

...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제재하는 법률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장제원·이완영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4일 보도자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명확하지 않다"
"과태료를 명시한 프랑스와 달리 처벌조항이 없는 반쪽짜리 법인데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 통과를 막고 있다"
"당장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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