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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가구만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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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7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
->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도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패키지’로 추가 판매하는 경우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새 규칙이 적용되는 주택은 5월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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