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전셋값 5%만 올리는 갱신권, 세입자 절반만 행사했다.. 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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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다섯달(6월~10월) 동안 총 51만여건 신고
->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20% 미만
-> 갱신계약 신고를 소극적으로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갱신계약 중에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비율도 절반 가량(53.3%)에 불과
-> 갱신권을 행사 하지 않았더라도 갱신계약의 76.3%는 임대료가 직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았음
- 임대차3법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 제도도입 초기인데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계도기간이다보니 신규계약 위주로 신고가 접수되고 갱신계약은 소극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 임대료 6000만원 이하, 월세가 30만원 이하면 임대차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제로 들어온 정보만으로 갱신율을 다 파악하는데는 한계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 서울은 58%, 인천 53.7%, 부산 56.8%
-> 임대 유형은 전세 61.6%, 월세 30.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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