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설리 빈소 유출' 강 기자 아닌 김 기자가 한 후 덮어 씌웠다" 주장 나와... 먼개소리야 본문
설리 비보가 전해진 후 그의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 될 것이란 소속사 측 공지가 있었으나 강 모 기자가 빈소를 공개한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내용을 원래는 다른 기자가 작성했으나 강 모 기자 기명으로 기사가 출고 됐다며 억울하단 심경의 누리꾼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기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 A씨는 15일 강 기자 비난과 관련한 기사 댓글에 “강 기자가 쓴 것이 아닌 상사가 쓴 기사인데 이름만 강 기자로 나간 것”라며 “논란 후 실제 작성한 김모 기자 이름으로 수정이 된 것”이라며 “왜 부하 직원이 억울한 누명으로 마녀사냥 당해서 전 국민에게 얼굴이 공개되고 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A씨는 이어서도 “지금 사건 전말을 모르는 다른 기자들은 열심히 기사를 써서 퍼나르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동생인 저에게도 같이 명복을 빌어주자 말했던 언니가 되려 억울하게 질타를 받고 있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A씨는 “회사에선 해명기사도 올려주지도 않고 있다.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기에”라고 답답하 심경을 털어놨다.

A씨 주장을 종합해 보면 같은 언론사 소속의 강 기자 기명을 선임인 김 기자가 사용해 ‘설리 빈소 정보’가 담긴 최초 기사를 출고했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 기사를 수정했으나, 맨 처음 기사를 출고한 강 기자 실명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일종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억울하단 것이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14일 오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앞서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21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매니저와 마지막 통화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했다가 설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유가족 동의 하에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설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SM 엔터는 사망 소식을 전하며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루머 유포나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유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한다.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조문객 취재 또한 유가족들이 원치 않고 있다. 간곡히 협조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 기자의 기명으로 설리 장례식이 치러지는 장소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강 기자는 '故 설리 OO병원에 빈소 마련된다, 모든 장례절차 비공개'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고인의 죽음을 특종을 위해 경솔하게 다뤘다'는 비판을 이어갔다.해당 기사는 곧 수정 됐지만 이에 강 기자 실명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고 누리꾼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과해라", "유가족이 그토록 요청했는데 아무리 특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클릭 유도하려고 끝까지 마지막 가는 길을 모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 극단적선택 사망 보도 윤리강령에 따르면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사망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SM엔터는 15일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이 따뜻한 인사를 설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리 팬들을 위한 조문 장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7호실에 마련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음날인 16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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