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설리 빈소 공개 기자가 뭇매 맞는 이유…내가 정리해 줄게™ 본문
한 기자가 설리의 빈소를 공개해 논란이 되면서 언론인의 ‘자살보도 윤리강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의 강 기자는 지난 14일 설리의 빈소와 병원 이니셜을 보도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SM엔터테인먼트는 설리의 유가족이 장례를 비공개로 치르길 원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해당 기사는 유족의 비공개 의사가 알려지기 전 보도된 것이긴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 나온 후에도 수정·삭제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15일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대중들은 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게시하며 “기자 윤리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에 따르면 “언론은 자살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며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자살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전문)이다.
첫째,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 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둘째,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셋째,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넷째,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일곱째,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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