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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보고처럼 아예 정식 공문이 사진으로 촬영돼 이미지 파일로 유출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 본문

컬쳐

설리 사망보고처럼 아예 정식 공문이 사진으로 촬영돼 이미지 파일로 유출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

hkjangkr 2019. 10.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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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보고처럼 아예 정식 공문이 사진으로 촬영돼 이미지 파일로 유출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손호영 전 여자친구 자살 사건 당시로 경찰 상황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 서울 강남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는 양식으로 ‘외부유출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사건의 발생 개요와 조치 사항, 그리고 사망자와 신고자 실명 등 인적사항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상황까지 불거졌다. 경찰 상황보고서가 유출된 뒤 사망한 손호영 전 여자친구라며 한 여성의 사진까지 SNS를 통해 확산된 것. 그렇지만 사진 속 여성은 손호영이나 전 여자친구와 무관한 여대생이었다.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 멀쩡히 살아 있어요. 제발 사진 유포 멈춰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유출 경로가 밝혀졌다. 한 방송사 취재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 상황보고서를 접했고 메모할 시간이 없어 이를 촬영한 것. 이후 해당 이미지를 같은 방송사 기자들과 주고받다가 실수로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다.


심지어 연예인의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고 여운계의 진료기록이 유출된 것. 진료기록은 유출 자체가 사생활 침해로 불법이다. 더욱 심한 경우도 있다. 과거 한 여자 연예인의 가슴 성형 전후 사진이 유출된 것. 가슴 성형수술의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이라 가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반신 노출 사진이다. 여자 연예인 입장에서는 상반신 노출 사진이 유출된 것 자체도 큰 충격인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인 터라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를 악용한 악성 루머가 등장할 수도 있다. 악성루머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생성한 허위 사실에 최대한 신빙성을 더하려 노력한다. 이런 까닭에 아예 신문기사 형태로 루머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서 작성한 내부 공문서 형태의 악성 루머가 유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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