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조주빈 “온라인 범죄라서 전자발찌 차기 싫은데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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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이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주빈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집에서 한 범죄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불출석했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도 법정에 안 나왔지만,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출석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을 인정한다.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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