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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올렸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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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올렸다

hkjangkr 2020. 7.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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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라간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 부담.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



- 보유세, 거래세 부담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



- 양도세율

->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

->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



- 양도세 중과세율

-> 기본세율에 2주택일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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