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22번째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올렸다 본문
반응형
-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라간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 부담.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
- 보유세, 거래세 부담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
- 양도세율
->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
->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
- 양도세 중과세율
-> 기본세율에 2주택일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
반응형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제, 사실상 폐지...임대인·임차인 모두 '울상' (0) | 2020.07.14 |
---|---|
지코가 2년 전 매입한 성수동 빌딩 현재 상태 (0) | 2020.07.13 |
요즘 건설사별 아파트도색 (0) | 2020.07.05 |
단독주택과 빌라 매매가격 상승률은 최근 아파트를 따라잡았다 (0) | 2020.07.02 |
24살 스타벅스 직원이 팁으로 1억 받게 된 사연 (0) | 2020.07.0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