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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제, 사실상 폐지...임대인·임차인 모두 '울상' 본문

머니

임대사업제, 사실상 폐지...임대인·임차인 모두 '울상'

lk_ch 2020. 7.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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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세제 특혜 논란으로 지적받던 등록임대사업제를 사실상 폐지

->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우려



-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

->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도 불가능

-> 장기임대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불가능

->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는 면제



-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받던 세제 혜택은 유지

-> But 임대인들은 이와 같은 세제 혜택 유지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지적

-> 임대 등록된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4년, 8년 단위로 강제 말소 되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 제도가 폐지되며 임대주택이 일반 전세주택으로 바뀌면 임차인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도 해지되기 때문

->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 기간을 만료해도 과태료가 면제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보증금 등이 뛸 수 있다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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