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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외조모…같이 사는 남편에 임신 어떻게 숨겼을까? 본문

리빙

구미 3세 외조모…같이 사는 남편에 임신 어떻게 숨겼을까?

hkjangkr 2021. 3. 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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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 A씨(49)로 밝혀진 가운데 A씨가 같이 사는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와 외할아버지는 둘 다 초혼이며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숨진 아이가 외할아버지의 아이도, A씨의 내연남의 아이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A씨가 이혼 후 최근 재혼했다는 식의 추측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어떻게 같이 생활하고 있던 남편에게 10개월이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깊어졌다. 임신 중 배가 불러오면 자연히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될텐데 현재까지는 A씨의 출산 사실을 아는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NA 결과로 친모임이 입증됐음에도 A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A씨의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가 없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마침 딸 B씨(22)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거쳐 친정에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이때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B씨는 출생신고까지 마치고 자신의 여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워왔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혼자 두고 이사가 숨지게 했다. B씨가 출산한 '친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임신 기간 중에는 배를 가려 남편과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출산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부인과가 아닌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해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맡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또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 검토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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