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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지급된 연금 3800만원 회수 못해 본문

스포츠

쇼트트랙 임효준, 지급된 연금 3800만원 회수 못해

hkjangkr 2021. 3.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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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최근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던 임효준 측의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중국 국적을 선택한 임효준은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했으며, 당분간 허베이성의 플레잉코치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종전 국적으로 참가했던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대표팀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기에 내년 2월 4일∼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순 없다.

하지만 임효준이 한국쇼트트랙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지도자 겸 선수가 됐다는 점은 신경 쓰이는 일. 게다가 임효준은 한국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즉 체육연금을 받았는데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할 수 없다. 체육연금은 연금수혜가 시작된 달로부터 사망한 달까지 주어진다.

임효준은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우승한 뒤 매월 100만 원씩을 연금을 받았다. 올림픽 금메달은 매월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 52만5000원을 받는다. 임효준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700만 원(17개월)을 수령했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 500m 동메달과 세계선수권대회 입상 점수로 받은 일시금(2100만 원)까지 임효준의 연금 수령액은 총 3800만 원이다.

그런데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도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해 8월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빙상경기연맹 자격 정지 1년에 1년을 더 추가한 오는 8월 7일까지 2년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운영규정엔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도 동일)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제는 한국쇼트트랙의 ‘적’이 됐지만, 임효준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할 수 없다. 올림픽 메달 등 ‘자격’을 박탈당할 때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의 48배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관계’를 종결한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48배(4800만 원)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임효준은 그러나 자격정지 상태에서 귀화했기에 향후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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