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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와 관련 주진우 기자 “윤석열 장모 문제, 함부로 언급하면 자동 명예훼손 걸려” 본문

정치

윤석열 인사청문회와 관련 주진우 기자 “윤석열 장모 문제, 함부로 언급하면 자동 명예훼손 걸려”

author.k 2019. 6.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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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28일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대법원 판결도 난 것”이라며 “언급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모 사기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모 사기 사건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자는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취재도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주 기자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았다”며 “함부로 얘기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사건, 유가증권 피해를 봤다는 안모씨도 몇년 전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며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명예훼손 된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후보자 부인의 재산 문제와 관련 주 기자는 “부인이 굉장히 저명한 미술전시기획자”라며 “보통 큐레이터는 그림을 팔고 사고 하면서 중간에 거간비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측근들의 부인들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을 팔아 돈을 많이 챙겼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주 기자는 “그런데 윤 후보자 부인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등에 그림을 전시하는 일을 하는데 한번도 그림을 사고 판 일이 없다”고 했다. 

주 기자는 “재산 신고를 보면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다”며 “그림을 사면 욕심을 누를 수 없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고 좌천됐을 당시 몇 번씩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부인이 만류했다고 소개했다. 

주 기자는 “부인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후배 팀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팀원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라, 돈은 내가 벌겠다’고 했다”며 “검찰 내에 다 알려진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 기자는 “윤 후보자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다 없더라”며 “군 면제가 조금 걸린다”고 했다. 

주 기자는 “부동시로 군 면제가 됐는데 운전면허가 없고 소유한 차도 없다”며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부동시가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 운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그 정도 노력은 인정해줄 만도 하다”고 농을 했다. 

이어 “김황식 전 총리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윤석열 후보자의 사생활은 황교안 법무부와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 했다, 탈탈 털었다”며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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